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대상과 융자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진행 ]
(1)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대출 신청대상
(2)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융자조건
(3)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대출 신청방법
(1)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대출 신청대상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가 포함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단,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융자조건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융자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최대 1,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융자조건은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하시면 됩니다.
▷ 융자 신청기한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대출 신청방법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방법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제한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 생활안정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택 1)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2)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3) 북한이타주미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4)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 제출(혼인관계증명서)
(5) 결혼 후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6) 공통사항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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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혼례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