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도로계획시 교통노면표시는 필수사항이죠.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2019」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 목적: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한다.
◦ 기능: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 법정근거
- [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 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6과 같다.
◦ 노면표시의 분류
-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 색의 의미
-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표시
-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