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동안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답답함을 느끼다 보면 뻥 뚤린 버스전용차로가 부럽기 따름인데요.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 버스전용차로! 올해 추석에는 경부고석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 IC~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이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과 단속시간,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과 과태료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1.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은 7시부터 21시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기간 9월 18일(토)부터 23일(목)까지는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는 전년도 추석 기간 단속 건수가 총 2,400건 중에서 2,200건이 21시 이후에 단속된 사항이라서 올해에도 단속 시간 연장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추석 9.18(토) ~ 23(목) 07:00AM ~ 01:00AM 연장 단속



2.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과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차량에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이 가능한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콰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으로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2km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CCTV는 총 7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행 3대 하행 4대가 운행됩니다. 

통행 위반 시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 중복 부과

또한 9월 18일 토요일 7시부터 오진입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가 진행되는데요. 고속도로 전광판에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안내사항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도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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