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과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업무편람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였다.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예시도

교차로 횡단보도 권장 기준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
  • 폭원은 4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다소 줄일 수 있음
  • 횡단보도의 폭원이 4m를 초과하는 경우, 2m 단위로 확폭
  • 횡단보도의 폭원이 6m 이상인 경우, 도로폭원을 2등분하여 설치
  • 단일로 무신호 횡단보도는 최소폭원을 6m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다소 줄일 수 있음
  • 횡단보도는 가능한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
  • 횡단보도 및 정지선의 위치는 평면교차로의 외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능한 교차로 교차점에 근접하여 설치(전체 교차로의 용량 및 안전에 유리)
  •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횡단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간격 장단점

일반적으로 교차로 면적을 줄이기 위해 교차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교차점에 근접하여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 다만 최근 우회전차량의 횡단보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간격을 넓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간격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횡단보도를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하게 되면 교차로의 면적이 작아지므로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손실이 적고 차량의 주행궤적도 고정되므로 운영 효율이 높아지나, 우회전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정체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너무 멀리 설치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이용편의성이 줄어든다. 또한 교차로의 교차구역이 커지면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간이 증가하여 교통용량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교차구역이 큰 평면교차에서는 황색 신호시 교차로 진입차량과 소거차량, 횡단잔류 보행자가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위치는 보행자의 동선,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 가능성, 보행자 식별성, 우회전 차량의 대기에 따른 후속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가능한 교차로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도록 정지선 및 횡단보도의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길.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22.12.15.).pdf
19.89MB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전문.hwp
3.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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