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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2021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3배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ㅇ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5.11. 시행). ㅇ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제32조), ‘주차금지의 장소’(법 제33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차의 고용주 및 운전자에게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
2021. 5. 3.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