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계획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아파트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칙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지내도로의 설계속도가 20km/h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단지 내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Right of way)을 명확하게 하고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목, 불법주정차, 지장물 등으로 인한 시거제약에 따른 시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곡선, 경사구간에서 자동차 등의 안전운행을 유도해야 한다. 보호구역시설(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말한다)이 인접한 가로에 교통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자동..
2022. 11. 28.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