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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혼집으로 고민하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입니다. ▷ 대출금리 : 연 1.70% ∼ 연 2.75% ▷ 대출한도 : 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금리 ▷ 연 1.70% ∼ 연 2.75%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
2020. 4. 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