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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사고시 손해배상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코로나19로 밖에 나기가 무서운 요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택배 주문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택배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분실이나 파손 등 배송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택배 분실, 파손 등 배송사고시 손해배상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송 중 물품 분실 및 파손, 지연 배송 모두 손해배상 가능 ○ 물건이 원래 하자가 있거나 본인이 파손한거 아니냐고 되레 화를 낼때에는? 택배사 과실로 인해 물품이 파손됐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택배회사는 사업장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시점부터 물품의 분실, 훼손 등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죠. ▷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18조 따라서 천재지변, 기타 어쩔..
2020. 3. 14.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