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운전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취등록세 최대 75만 원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부터는 유류세 환급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기름값이 끝없이 오르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_스파크
경차

2022년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 확대는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취지에 따라 올해부터 경차 연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 (차량 종류)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경형 승용차(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등)경형 승합차(다마스 코치 등)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 해당됩니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형 승용차-일반 승합차」 혹은 「경형 승합차 - 일반 승용차」와 같이 승용-승합차가 각 1대인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지원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지원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지원불가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지원불가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 = 지원불가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지원가능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지원불가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 유류구매카드 발급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체크 구분 없이 11,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보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를 하면 카드 대금에서 환급액(연간 30만 원)이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다만,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만약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는 소유자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타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년에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카드대금에서 자동으로 환급액이 차감되는 편리한 시스템이니만큼 잘 활용하면 기름값 부담을 한결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은 편이니, 경차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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