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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약제도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추가선택품의 일괄선택 제한 ▷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
2021. 1. 23.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