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알아볼 때 흔히 사용하는 단위는 "평"인데요. 평은 일본식 척관법으로 공학적으로는 제곱미터(m2)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평의 기준은 어떤 면적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면적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번에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의미와 평수 계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단어 그대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하는데요. 공용면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이 있는데요.
주거 공용면적은 한 건물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간으로써 예를 들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비상구, 공동현과 등이 있습니다.
기타 공용면적에는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건물 밖 부대시설이 해당되는데요. 관리사무소(경비실), 주차장, 노인정,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내 집 아파트 건물안에 있는 공간은 주거 공용면적이고, 내 집 아파트 건물 밖이면서 단지 내에 있는 공간을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2.1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 주방, 화장실, 안방 등이 있는데요. 다시 쉽게 풀어보면 신발을 벗고 발을 디딜 수 있는 실내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발코니(베란다)는 제외되는데요. 발코니(베란다)는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됩니다.
2.2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앞서 설명한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인데요. 내가 실거주하는 공간과 건물 안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아파트 평수"의 기준이 공급면적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법은 아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3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인데요. 보통 계약면적을 면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오피스텔 분양면적을 이야기할때는 계약면적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부분을 놓쳐 "분양면적은 넓은데 왜 집이 이렇게 작냐?" "같은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좁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피스텔 계약 시에 전용면적을 확인하셔서 실내공간을 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평수 계산법
1m²=0.3025평이고, 1평=3.3m²인데요. 앞서 설명한 데로 공급면적에다가 X 0.3025를 하시면 흔히 사용하는 아파트 평수가 계산됩니다.
- 공급면적 59m² X 0.3025 = 18평
- 공급면적 84m² X 0.3025 = 25평
- 공급면적 104m² X 0.3025 = 31평
- 공급면적 119m² X 0.3025 = 36평
◎ 함께 하면 좋은 글
▷ 이것으로 아파트면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