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7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모집인데요.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말부터 해당 주택에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제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얼마나 되고,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목차 >

    매입임대주택

    1) 2021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2,490호) · 신혼부부(3,354호)로 총 5,844호 규모인데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88호로 가장 많고 인천이 1,301호, 서울 991호, 부산 457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면 소득 기준 등 입주 자격을 검증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 8월 말 이후 입주가 시작되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988호) · 신혼부부(2,954호) 매입임대 주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내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9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은 아래 LH홈페이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전세임대 | 분양·임대공고문 | 분양·임대정보 |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2)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취업 준비 또는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주택을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 기준 3,589,957원)이어야 합니다. 

     

     

     

     제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기간은 7. 2.~7.6.까지입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7.9~7.13.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최종 입주자 발표는 8.19일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신혼부부 매입임대 1유형은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유형 입주 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맞벌이 부부는 9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29,2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유형 입주자 모집 기간은 7.2.~7.8.까지입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7.15.~ 7.20.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하고요. 최종 입주 당첨자 발표일은 9. 3.입니다.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신혼부부 매입임대 2유형은 아파트 ·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준 전세형 임대주택인데요.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유형은 1유형과 마찬가지로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29,2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순위에 해당되는 일반 혼인 가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가 기준이며, 맞벌이 가구는 14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자산은 30,7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유형 입주자 모집 기간은 7.2.~7.8.까지입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7.15.~ 7.20.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하고요. 최종 입주 당첨자 발표일은 9. 3.입니다. (※ 모집 일정은 1유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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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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