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금요일부터 인천 계양신도시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올해에만 총 3만 2백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7월,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남양주 왕숙, 성남 신촌, 하남 교산, 과천 주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연이어 사전청약이 추진될 계획인데요. 이번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1) 공공분양주택 입주 자격 및 선정기준

1.1) 일반공급 : 15%

▷ 60m2이하, 60m 2 초과 동일

-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ㆍ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ㆍ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①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동일순위 경쟁 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 3년 이상무주택 세대/납입 횟수 순

* 40㎡초과 : 3년 이상무주택 세대/저축총액 순

 

- 소득 : 100% 이하

- 자산 :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1.2) 특별공급

▷ 유공자 : 5%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기타 : 10%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 기관장(지자체 등)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다자녀 : 10%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②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 소득 : 120%이하

- 자산 :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노부모 부양 : 5%

-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자

-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 40㎡초과 :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소득 : 120%이하

- 자산 :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신혼부부 : 30%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 소득 : 130%이하(맞벌이 140% 이하)

- 자산 :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생애최초 : 25%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 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 소득 : 130%이하

- 자산 :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정기준

2.1) 입주자격

▷ 기본자격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세부공통자격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

-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2.2) 입주자선정기준

▷ 1단계 : 30%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3
2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2단계 : 70%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3
2
1
태아(입양) 포함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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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3기신도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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