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되는 카운터(미니버스) 제원,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설계기준자동차 제원,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단지내 학원차량 회차공간을 계획하기 위한 회전차차로의 적정 제원을 알아보았다.
학원차량 제원(현대 카운터)
카운터 제원 : 폭 2.0m, 높이 2.8m, 길이 6.4m~7.7m, 축간거리 3.40m~4.15m
설계기준자동차 제원
- 소형자동차 : 폭 2.0m, 높이 2.8m, 길이 6.0m, 축간거리 3.7m, 최소회전반경 7.0m
- 대형자동차 : 폭 2.5m, 높이 4.0m, 길이 13.0m, 축간거리 6.5m, 최소회전반경 12.0m
- 최소회전반경은 차량속도 15km/h 이하에서 측정된 값이며, 바퀴 외측 반지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단지내도로 설계속도 20km/h 이하
- 소형회전교차로 회전부 제원
- 회전부 설계속도 10km/h : 내접원지름 15.0~18.5m, 중앙교통섬지름 7.5~10.5m, 회전차로폭 3.6~4.5m
- 회전부 설계속도 15km/h : 내접원지름 19.0~22.5m, 중앙교통섬지름 11.0~14.0m, 회전차로폭 3.6~4.5m
- 회전부 설계속도 20km/h : 내접원지름 23.0~26.5m, 중앙교통섬지름 15.0~18.0m, 회전차로폭 3.8~4.5m
단지내 적정 회전차로 제원
- 차량기준 : 학원차량은 대부분 승합차와 미니버스로 구성되며, 제원이 큰 미니버스의 경우 설계기준자동차의 소형자동차 제원보다 일부 큰 부분이 있으나 일반버스 또는 대형트럭이 포함되는 대형자동차 제원과는 맞지 않으므로 소형자동차 기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설계속도 : 주택건설기준 등의 관한 규정에 단지내도로 설계속도는 20km/h 이하로 명시되어 있으며, 회전부 학원차량 승하차공간이 마련된 점을 고려해 회전부 설계속도는 소형회전교차로 기준 10~15km/h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회전차로 제원 : 소형회전교차로 기준 설계속도 10~15km/h에서 내접원지름 최소값은 15.0m로 장축형 미니버스의 경우 원활한 통행이 어려우며, 반대로 내접원지름 최대값은 22.5m로 승용차 및 승합차의 과속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를 고려해 회전차로 제원 범위는 내접원지름 16.0~20.0m, 중앙교통섬 지름 8.0~12.0m. 회전차로폭 3.6~4.0m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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