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로폭
- 제한속도 50km/h 이하 : 최소 차로폭 3.0m : 가급적 최소폭 적용
- 제한속도 30km/h 이하 : 최소 차로폭 3.0m :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2.75m 이상 적용
- 차로폭 축소를 통해 확보된 공간은 자전거, 보도,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 권장
2. 교차로
- 30km/h와 30km/h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는 가급적 고원식교차로 설치
- 30km/h와 50km/h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는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원식교차로 설치 가능
- 고원식교차로는 가급적 고원식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
3. 회전반경
- 50km/h이상 – 50km/h이하 : 회전반경 6.0 이상
- 50km/h이하 – 50km/h이하 : 회전반경 6.0 이상
- 50km/h이하 – 30km/h이하 : 회전반경 6.0 이상 : 가급적 최소 회전반경 적용
- 30km/h이하 – 30km/h이하 : 회전반경 6.0 이상 : 교통약자 통행이 빈번한 곳 6.0m 이하 검토
4. 우회전 차로
- 5030속도관리구역 내 우회전 및 완화차로는 가급적 삭제 : 주간선 기능을 하는 경우 교통량이 현저히 많아 우회전 교통량 별도 처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
5. 횡단보도
- 30km/h – 30km/h 교차로 및 시속 30km/h 도로 상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