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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50만원 지원받기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이번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금년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7.12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 7. 12.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