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계획
보도의 유효폭과 노상시설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노상시설이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유효보도폭이라 말한다. 보도 유효폭과 노상시설 보도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의 증・개설시 및 주변지형..
2023. 10. 17.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