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계획
공동주택(아파트) 진입도로와 단지내 도로 기준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진입도로와 단지내 도로기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졍(2020.1)"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단지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공간(맘스테이션, 키즈스테이션)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주택 진입도로 ※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제1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20. 2. 28.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