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물 등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내 화물조업주차구획설치기준 설치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내 조업주차 설치 법적근거

1. 주차장법

19(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법 시행령(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6(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6조제1항 관련)

비고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3. 주차장법 시행령(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2]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 도출 및 교통개선대책수립 내용(4조제2항 관련)

8) 주차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⒀ 조업차량이 유발되는 판매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조업주차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조업주차면 설치위치

㈏ 조업주차면 적정 설치규모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크기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 통과높이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램프 폭원

 

4-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9) 주차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조업차량이 유발되는 판매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조업주차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시 서울시의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업주차면 설치위치

조업주차면 적정 설치규모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크기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 통과높이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램프 폭원

 

■ 부설주차장내 조업주차 설치 기준(서울시 내용 참고)

1. 일반건축물

- 2,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부설주차장 중 5% 이상은 화물조업 주차구획으로 확보한다, 다만, 산정한 대수가 10대를 넘는 경우에는 10대까지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한다.

 

2. 집합건축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대 이상

 

3. 화물조업주차구획 규격

구 분

화물조업주차구획 규격

길 이

1.0(냉동탑차)

2.60 m

5.50 m

2.5(냉동탑차)

3.00 m

7.00 m

 

 

 

4. 주차동선

-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 위치

 ∙ 하역작업 전후에 발생하는 화물의 이동편의를 위해 가급적 엘리베이터계단, 무인택배함 주변, 사업장으로의 최단경로 상에 배치

- 동선체계

 ∙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가 원활히 도착출발 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 수립

 

 

5. 통과높이

구 분

통과높이

1.0(냉동탑차)

2.70 m

2.5(냉동탑차)

3.30 m

 

6. 조업주차면 시인성 확보

- 화물조업 주차구획임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획내 화물조업노면표시 및 화물 조업주차구역안내표지판 설치(수량은 규모, 위치에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서울시 화물조업 주차장설치기준(2014년 10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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