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물 등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내 화물조업주차구획설치기준 설치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설주차장내 조업주차 설치 법적근거
1.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법 시행령(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3. 주차장법 시행령(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2]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 도출 및 교통개선대책수립 내용(제4조제2항 관련)
8) 주차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⒀ 조업차량이 유발되는 판매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조업주차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조업주차면 설치위치
㈏ 조업주차면 적정 설치규모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크기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 통과높이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램프 폭원
4-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9) 주차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⒃ 조업차량이 유발되는 판매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조업주차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시 서울시의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업주차면 설치위치
㈏ 조업주차면 적정 설치규모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크기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 통과높이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램프 폭원
■ 부설주차장내 조업주차 설치 기준(서울시 내용 참고)
1. 일반건축물
- 2,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부설주차장 중 5% 이상은 화물조업 주차구획으로 확보한다, 다만, 산정한 대수가 10대를 넘는 경우에는 10대까지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한다.
2. 집합건축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대 이상
3. 화물조업주차구획 규격
구 분 |
화물조업주차구획 규격 |
|
폭 |
길 이 |
|
1.0톤 (냉동탑차) |
2.60 m |
5.50 m |
2.5톤 (냉동탑차) |
3.00 m |
7.00 m |
4. 주차동선
-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 위치
∙ 상․하역작업 전․후에 발생하는 화물의 이동편의를 위해 가급적 엘리베이터․계단, 무인택배함 주변, 사업장으로의 최단경로 상에 배치
- 동선체계
∙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가 원활히 도착․ 출발 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 수립
5. 통과높이
구 분 |
통과높이 |
1.0톤(냉동탑차) |
2.70 m |
2.5톤(냉동탑차) |
3.30 m |
6. 조업주차면 시인성 확보
- 화물조업 주차구획임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획내 ‘화물조업’ 노면표시 및 ‘화물 조업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수량은 규모, 위치에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