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도로에는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몇일전 휴가를 다녀와서 속도위반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휴가기간 차량이 없는 도로를 달리다 보니 과속을 하긴했지만 단속카메라는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속도위반 조회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속도위반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시간 속도위반 조회방법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속도위반을 한거 같아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경찰청민원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으로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후 상단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를 클릭하시고, 미납내역조회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속도위반 단속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 비회원도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무인단속내역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최근 도심속 제한속도가 50키로 및 30키로 낮아진다고 하니 모두들 과속단속안걸리고 안전운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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