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국내 시작된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회사 주변 자영업자분들이 하나둘 가게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점심시간 또는 퇴근하고 맛있게 먹던 음식점들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모임, 외식 등 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민생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세부담 자제" 등 코로나19 민생경제 안정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

1.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임차인 요건 : ➀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➁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2.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지원규모 : ➀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천만원 限) ➁ 국가 위탁개발 재산 :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 限) ➂ 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최저1% 인하

 

3.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하게 인하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계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등 임대시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규모 : ➀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➁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

 

4.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유도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 인하*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
* 통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에 대한 가맹점 부담비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상세기준 추후 확정)

 

 

 

 

 광고 판촉비 부담 인하 대신 다른 명목의 가맹점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병행(공정거래조정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1.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 대폭 확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은, 1.2 →3.2조원, +2.0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신 기보 등, 약0.8→0.5%)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4조원으로 대폭 확대(0.2→1.4조원, +1.4조원, 기금변경+추경)하고, 대출금리도 인하(2.3→1.5%, △0.8%p)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하여 총 1.0조원 공급(0.1→1.0조원)하고, 보증요율도 20% 인하(1.0→0.8%)

 

2.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 확대(1.7→2.2조원, 신보 +0.5조원)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상환부담(최대 2,40억원)을 축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
 신보 P-CBO 기초자산(회사채) 만기도래시 재발행 조건 : (현행) 기초자산의 20% 이상 상환 → (개선) 10% 이상 상환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수준 확대하고(0.03→0.63조원, +0.6조원, 기금변경+추경), 대출금리 인하(2.65→2.15%, △0.5%p)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확대(2.0→2.2조원, +0.2조원)하고, 가입보험료 10% 인하 및 사고시 10일내 지급(통상 15일)

 

3. 피해 업종별 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 추가 확대

 

 

 

■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을 넘어 세부담 자체 완화 

 

 

1. 기업 애로가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 효과 : 90만명,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80만원 내외, 2년간 △8,00억원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 운임특례 적용(항공운임→해상운임 적용)
※ 실질적 지원을 위해 2.5일(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
* (현행) ①수입자의 귀책 없이 ②운송방법을 변경(해상→항공)하고 ③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관세 산출시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 적용
* (추가) 천재지변, 중대한 사업 위기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운임 적용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 

 

 

 

 

 

2.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부담완화를 위한 세정 통관 지원 적극 시행중
 관광 음식 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 수출 차질 등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하여 반입 반출 신속 처리
 수입심사시 서류제출ㆍ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입신고시 즉시처리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 공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pdf
1.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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