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적

본 매뉴얼은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고속도로(고속국도) 구간에 적용할 표준 설치 매뉴얼로써,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설치방안을 도출하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시 혼동이 발생되는 지점에 대한 직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명확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제시된 기준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세부 설치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관련기관 담당자의 직무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전시설 설치·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신설·확장 개통하는 고속도로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개통 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협의 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 주관기관은 본 매뉴얼의 내용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과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협의한다.

사업 주관기관은 경찰청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매뉴얼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설치될 수 있다.
적용 시점은 본 매뉴얼 제정 후, 교통안전표지 설치 협의 시부터 적용하며 매뉴얼 제정 이전에 협의 설치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표지 설치의 통일성 차원에서 가급적 신속히 매뉴얼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사업시행 주체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대상 고속도로 구간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본 기준을 적용한다.

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매뉴얼(최종).pdf
9.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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