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회사에서 5년째 재직 중인데요. 아무래도 회사 규모가 작고 시장 상황에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연봉이 자주 오르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생각하던 중 회사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정부지원정책을 권유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어떤 제도이고 얼마나 지원을 해보는지 직접 알아보면서(특히 만기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도해지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얼마나 될지?)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거 같아 글을 씁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쉽게말해 청년근로자가 적금을 들면 정부와 기업에서 청년근로자의 적금에 같이 돈을 적립해 줍니다. 

 

 

 

■ 지원내용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가입시 청년 근로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청년 세제혜택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세제혜택 :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가입시 기업은 (최소)월 20만원씩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해 주고, 세제해택을 얻습니다.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가입대상 및 제외 대상

1. 청년

○ 가입대상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가입 제외 대상 청년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2. 기업

○ 가입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가입 제외 업종

 

 

 

■ 신청방법

1.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

 

www.sbcplan.or.kr

 

 

 

2. 오프라인

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본인이 중도해지해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 +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귀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 중소기업 귀책사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정확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문의전화(내일채운공제 1588-6259)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1#none

 

home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