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가장 인기 있는 제도중 하나가 바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일 텐데요.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과 중도해지 환급금, 2020년 달라진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좋은 혜택 누리세요.

■ 청년 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2년형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3년형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가능합니다. 
※ 2020년부터 3년형은「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2년형은 ’19년의 참여업종과 동일합니다.(변경 없음)

 

 

■ 사업절차

 

 

 

 

 

신청방법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 및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기간이 2020년 기존보다 2배로 확대되면서 취업 후 충분히 회사에 대한 고민 후 가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0년부터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 →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1단계 :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2단계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및 인증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1. 청년 2년형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됩니다.

 

2. 청년 3년형

▷ 연령 : 2년형과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 2년형과 동일합니다.

 

3. 기업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4. 기업 3년형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뿌리기업’만 가입 가능합니다.

※ 2020년부터 3년형은「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에게 우대 지원하기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뿌리기업이란?  주소,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제조업종인 중소, 중견기업

 

 

 

■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시 환급액

1. 계약취소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취성패I, 취성패Ⅱ(16)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2. 중도해지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취성패I, 취성패II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 기존에는 가입하고 6개월만 지나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http://www.sbcplan.or.kr/main.do#none

 

http://www.sbcplan.or.kr/main.do#none

 

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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