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코로나19로 피해보신 분들께 적절한 지원과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 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이나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합니다.
※ 단,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금액
1일 5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 원 정액 지원
[출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작성자:고용노동부/
■ 신청방법 : 3월 16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 민원 > 민원신청
3. "가족돌봄휴가" 검색
4.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또는 인근 고용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