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를 준용한다.

6조의제1항제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장 차로너비

11조의제5항제2: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서울시 :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19조의6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한다.

남양주시 : 법 제19조의5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규모는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소수점 0.5이상인 경우 1대로 본다)로 한다. 다만, 10대 미만은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따른다.

주차장법(2019.01).pdf
0.08MB
주차장법 시행규칙(2019.03).pdf
0.09MB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19.5.2).hwp
0.15MB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2019.11).hwp
0.09MB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