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직하게 되는 직원분들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기업의 휴업, 휴직 수당을 75%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사업개요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 완화 적용

 

 

 

▷ 사업개요 : 매출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 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자세한 내용과 신청안내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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