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교차로에서의 교통신호는 교대로 통행권을 부여하여 상당한 지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신호기 설치는 설치의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설치 타당성의 기준을 넘으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그 이하의 조건인데도 신호를 설치운영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명시된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신호등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설치된 경우는 운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교통시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차량신호기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차량신호기 설치기준
▷ 기준 1(차량교통량) : 평일의 교통량이 <표 2-1>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일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연속적인 8시간이 아니라도 좋다. 또 부도로의 교통량은 주도로와 같은 시간대의 것이어야 한다.
▷ 기준 2(보행자 교통량) : 평일의 교통량이 <표 2-2>의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 기준 3(통학로) :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문에서 3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이내인 경우에 설치하며, 기타의 경우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 기준 4(교통사고기록) : 신호기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50m 이내의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하여 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 기준 5(비보호좌회전) : 대향직진교통량과 좌회전교통량이 차로별로 <표2-3>보다 많을 때에는 보호좌회전, 적을 때에는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교통사고 건수 : 좌회전사고가 연간 4건 이하 일 때 설치
- 4건/년 보다 클 경우는 보호좌회전, 작을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 교통량 기준
- 좌회전 교통량과 대향 직진교통량의 곱이 첨두시간에 직진 차로당 50,00대2/h 까지로 한다.
- 즉 1차로의 경우는 50,00대2/h, 2차로의 경우는 10,00대2/h 그리고 3차로의 경우는 150,00대2/h로 한다.
- 첨두시간 좌회전 교통량은 90대/h 미만
- 차로별 좌회전 및 직진교통량
■ 비보호좌회전 권장
▷ 비보호좌회전 설치시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향 차로수 제한 : 3차로(직진) 이하의 도로
∙ 별도의 비보호 좌회전 Bay설치
∙ 시계확보 : 속도에 따라 충분한 시계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