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에 제시된 보행자 신호기 및 자전거신호기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행자신호기
보행자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자 수가 적거나 일정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신호기 설치시 또는 설치된 지점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및 보행등잔여시간표시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설치한다.
∙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 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
∙ 번화가의 교차로, 역전 등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
∙ 차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 보행등 점멸기준
∙ 보행등의 점멸 속도는 분당 50~60회로 한다.
∙ 보행등 점멸시간 중 보행등이 등화 되어 있는 시간은 1/2~2/3가 되어야 한다.
■ 자전거신호기 설치기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현 시점에서 자전거 이용을 보다 더 촉진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신호등의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 자전거신호기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되는 종형3색등과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종형2색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 신호기의 규격은 20mm 규격을 기본으로 하되, 횡단거리가 긴 횡단보도에 설치될 경우 및 자전거 이용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0mm 규격을 사용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시인성 향상 및 비용절감 효과를 제고한다.
▷ 종형2색등 설치기준
∙ 자전거 횡단도에 설치한다.
∙ 자전거 횡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자전거 횡단도와 함께 설치한다.
∙ 자전거 도로에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상 종형3색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인접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와 함께 설치한다.
∙ 자전거 횡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자전거 횡단도와 함께 설치한다.
▷ 종형3색등 설치기준
∙ 자전거도로에 설치한다.
▷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면의 보행자는 자전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