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에 제시된 보행자 신호기 및 자전거신호기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신호기

보행자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자 수가 적거나 일정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신호기 설치시 또는 설치된 지점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및 보행등잔여시간표시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설치한다.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 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

번화가의 교차로, 역전 등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

차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보행등 점멸기준

보행등의 점멸 속도는 분당 5060회로 한다.

보행등 점멸시간 중 보행등이 등화 되어 있는 시간은 1/22/3가 되어야 한다.

 

자전거신호기 설치기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현 시점에서 자전거 이용을 보다 더 촉진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신호등의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자전거신호기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되는 종형3색등과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종형2색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자전거 신호기의 규격은 20mm 규격을 기본으로 하되, 횡단거리가 긴 횡단보도에 설치될 경우 및 자전거 이용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0mm 규격을 사용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시인성 향상 및 비용절감 효과를 제고한다.

 

종형2색등 설치기준

자전거 횡단도에 설치한다.

자전거 횡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자전거 횡단도와 함께 설치한다.

자전거 도로에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상 종형3색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인접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와 함께 설치한다.

자전거 횡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자전거 횡단도와 함께 설치한다.

 

종형3색등 설치기준

자전거도로에 설치한다.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면의 보행자는 자전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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