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고속도로 운전하시다 보면 노면이 파손되어 차량이 피해 보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럴 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노면 파손에 대한 피해 배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피해 배상 처리 절차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노면 파손에 따른 피해 배상 절차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고 발생 > 사고조사 > 배상 요청 >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 배상처리 및 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노면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의 피해를 확인하고, 한국도로공사에게 배상을 요청하시면 피해 배상이 시작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관할 지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게 되고, 사고조사가 끝나면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상 처리나 소송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1. 사고 내용과 경위가 포함된 손해배상청구서
2. 피해 증빙 가능 서류
3.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
▷ 현장 채증사진이나 피해 차량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반듯이 노면 파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견적서만 제출하시면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선택 서류
필수 서류 이외에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출동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이 명시된 보험사의 비상출동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경찰 출동 확인서 및 경찰관 진출서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정확한 안내 방법
고속도로 노면파손에 대해서 자세히 문의하고 싶으시면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 1588-2504로 연락하시거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 > 노면파손피해 차량 배상 절차 안내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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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피해 배상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