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과 제공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단보 초저금리(연1.5%)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전년도 월 평균 소득 388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합니다. (7월 31일까지)
▷ 특수형태 종사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자 대상)이면 소득액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7월 31일까지)
■ 융자 종류 및 한도액은?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업 및 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임금을 못 받는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절차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는 아래 한글파일을 참고하세요.
생활안정자금+한시적+요건+특례+공고문(고용노동부공고+2020-12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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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