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봄은 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은 아직 개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피해를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종결시키기 위해 전국 초중교등학교의 개학을 연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지원정책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부 긴급돌봄 지원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개학 연기 기간동안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를 위해 긴급돌봄을 운영합니다. 
- 19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 참여학생 중식 제공
- 안전매뉴얼 준수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긴급보육 지원
어린이집, 돌봄시설 이용 

어린이집 휴원 시,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 보육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 7:30 ~ 19:30 동안 운영, 급간식 제공 (평상시와 동일)
- 지역아동센터 8시간 이상 돌봄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무상 긴급돌봄 제공 (3.9 ~ 3.23)

 

 

 

 

 

 

■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돌봄, 보육이 원할하지 않다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 만 12세 이하, 식사 및 간식 제공, 등하원 동행 등 시간제 돌봄
- 만 36개월 이하, 이유식 먹이기, 위생관리 등 종일제 돌봄
- 이용가정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정부지원 (3월 한 달간 정부지원 확대로 이용자 부담 37.6% 완화)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부모가 긴급히 자녀를 돌보기 위한

근로자가 재직 중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개설
- 한시적 돌봄비 지원

 

■ <고용노동부>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
 자녀돌봄을 위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지 혹은 인접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재택 및 원격 근무제
-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장하는 시차출퇴근제
- 1개월 이내 정산기간 내 1주 등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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