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은 보행자 안전에 필수 적인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지침상에 관련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침별 횡단보도와 정지선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횡단보도의 위치는 보행자의 통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관점에서 정하며 아래의 몇 가지 원칙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횡단보도는 가능한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

- 횡단보도 및 정지선의 위치는 평면교차로의 외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능한 교차로 교차점에 근접하여 설치.(전체 교차로의 용량 및 안전에 유리)

-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횡단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

- 횡단보도는 도로 곡선부, 오르막 및 내리막 경사 구간, 터널 입구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음.

- 횡단보도의 폭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신호시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최소 4.0m 이상이 되도록 함.


■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해설

 정지선

정지선은 교차로의 좌우회전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차로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한다. 정지선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면 준수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설치시에는 교통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지선의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로 제어되는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내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전방으로 정지선을 전지 시켜 교차유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지선의 위치는 설계기준 자동차의 주행궤적에 따라 정해진다.

 

 횡단보도

횡단보도의 위치는 교차로의 상황, 자동차 및 보행자의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로 횡단거리가 가능한 한 짧고 교차로면적도 좁아지도록 정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위치결정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다. , 교차로의 형태, 교차로의 폭과 교차각, 보도의 유무와 폭, 우각절단부의 유무와 그 크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위치결정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정지선

-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백색실선을 해당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한다.

- 폭원은 30~60cm로 한다.

-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횡단보도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 백색으로 노면의 전푹을 가로질러 표시하는 지브라식으로 설치한다. 폭원은 4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소 줄일 수 있다.

-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 신호기 있는 단일로 횡단보도는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최대 5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주요 내용만 적어 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계획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이 도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횡단보도 및 정지선 기준-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pdf
2.49MB
횡단보도 및 정지선 기준-도로의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해설.pdf
1.84MB

[자료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해설,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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