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코로나19로 밖에 나기가 무서운 요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택배 주문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택배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분실이나 파손 등 배송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택배 분실, 파손 등 배송사고시 손해배상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송 중 물품 분실 및 파손, 지연 배송 모두 손해배상 가능
○ 물건이 원래 하자가 있거나 본인이 파손한거 아니냐고 되레 화를 낼때에는?
택배사 과실로 인해 물품이 파손됐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택배회사는 사업장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시점부터 물품의 분실, 훼손 등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죠.
▷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18조 따라서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물품 훼손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엔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 택배사에 파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3조 1항 물품 파손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때 내용물을 뜯기 전, 포장된 상태부터 찍어둬야 택배사 과실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또한 전화로만 통보할 때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집 앞에 둔 바람에 택배를 분실했어요.
수령인의 부재로 택배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에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어 사실을 알린 후 사업소에 보관, 추후 배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택배표준약관」 제3장 제13조 2항 따라서 택배 분실의 법적 책임은 택배 기사와 협의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일, 아무 연락 없이 택배 기사 마음대로 물품을 문 앞에 두고 갔다면, 당연히 손배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 앞이나 소화전에 넣어 달라고 지정한 경우엔 분실 책임은 수령인에게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물량이 많을 땐 늦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상을 안 해준대요.
배송 요청 날짜가 지난 후에 온 물품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지된 인도 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될 경우, 택배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택배표준약관」 제5장 제16조,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손해배상 만일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단순 지연은 물론, 그로 인해 물품이 훼손됐다면, 그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금액 기준이 되는 <물품 가액>운송장에 반드시 기재하기
○ 물손해배상 금액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택배표준약관」 제1장 제3조 2항
① 훼손된 부분이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줘야 하며,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은 택배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②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면 운송장에 적힌 물품 가액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농산물이 배송 과정에서 일부가 부패했면,전액이 아닌 부패한 부분 가액만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택배표준약관」 제1장 제3조 3항,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3항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고가의 물품이라도 손해배상한도액인 최대 50만원만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고가의 상품일수록 배송 전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빠트리지 않고 꼭 기재하세요.
▷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3항 4호
배송 지연의 경우 물품 훼손 여부에 따라 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인도 예정일 초과일 경우 초과 일수X배송요금의 50%(최대 배송 요금의 200% 한도)
▷ 결혼식, 돌잔치와 같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었다면 배송 요금의 2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국번없이 ☎1327(소비사 상담 센터)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하지만 택배사에 연락해도 협의가 잘되지 않거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배 파손 및 분실 등으로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피해구제상담 신청하세요.
인터넷과 전화 모두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 시,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해줍니다.
http://www.ccn.go.kr/index.ccn
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