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코로나19로 밖에 나기가 무서운 요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택배 주문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택배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분실이나 파손 등 배송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택배 분실, 파손 등 배송사고시 손해배상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송 중 물품 분실 및 파손, 지연 배송 모두 손해배상 가능

○ 물건이 원래 하자가 있거나 본인이 파손한거 아니냐고 되레 화를 낼때에는?

택배사 과실로 인해 물품이 파손됐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택배회사는 사업장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시점부터 물품의 분실, 훼손 등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죠.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18조 따라서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물품 훼손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엔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 택배사에 파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3조 1항 물품 파손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때 내용물을 뜯기 전, 포장된 상태부터 찍어둬야 택배사 과실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또한 전화로만 통보할 때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집 앞에 둔 바람에 택배를 분실했어요.

수령인의 부재로 택배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에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어 사실을 알린 후 사업소에 보관, 추후 배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택배표준약관」 제3장 제13조 2항 따라서 택배 분실의 법적 책임은 택배 기사와 협의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일, 아무 연락 없이 택배 기사 마음대로 물품을 문 앞에 두고 갔다면, 당연히 손배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 앞이나 소화전에 넣어 달라고 지정한 경우엔 분실 책임은 수령인에게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물량이 많을 땐 늦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상을 안 해준대요.

배송 요청 날짜가 지난 후에 온 물품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지된 인도 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될 경우, 택배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5장 제16조,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손해배상 ​만일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단순 지연은 물론, 그로 인해 물품이 훼손됐다면, 그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

 

■ 손해배상 금액 기준이 되는 <물품 가액>운송장에 반드시 기재하기

○ 물손해배상 금액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장 제3조 2항
​① 훼손된 부분이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줘야 하며,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은 택배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②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면 운송장에 적힌 물품 가액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농산물이 배송 과정에서 일부가 부패했면,전액이 아닌 부패한 부분 가액만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택배표준약관」 제1장 제3조 3항,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3항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고가의 물품이라도 손해배상한도액인 최대 50만원만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고가의 상품일수록 배송 전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빠트리지 않고 꼭 기재하세요.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3항 4호

배송 지연의 경우 물품 훼손 여부에 따라 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인도 예정일 초과일 경우 초과 일수X배송요금의 50%(최대 배송 요금의 200% 한도)

결혼식, 돌잔치와 같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었다면 배송 요금의 2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국번없이 ☎1327(소비사 상담 센터)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하지만 택배사에 연락해도 협의가 잘되지 않거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배 파손 및 분실 등으로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피해구제상담 신청하세요.
​인터넷과 전화 모두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 시,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해줍니다.

 

http://www.ccn.go.kr/index.ccn

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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