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해외직구로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유니크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해외직구시 꼭 한번 확인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구매 전, 사이트 검증, 제품 성분, 리콜 여부 등 꼼꼼히 확인 필요

○ 해외직구시 가장 많은 피해는 결제 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피해입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유명브랜드 사칭, 연락두절 사이트명&URL 등 사기의심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문 전, 반드시 사이트 조회해보세요.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6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사기의심사이트 목록

사이트URL : https://www.foreversoccerjerseys.com/ 판매물품 : 운동복, 유니폼 등 피해내용 : 사기의심 suspicion of fraud 위반의심상표 : Adidas, Kappa 등 등록일 : 2020-03-09

crossborder.kca.go.kr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유명브랜드 사칭, 연락두절 사이트명&URL 등 사기의심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문 전, 반드시 사이트 조회해보세요. 해외직구의 경우, 사업자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자칫 잘못하면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신생 사이트는 가급적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구매하세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외에도 ‘스캠어드바이저’와 같은 사기 온라인쇼핑몰 점검 사이트에서 해당 쇼핑몰 검색 시, 사업장 소재지가 중국이거나 최근에 생성되었다면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건강보조식품 확인해보니 리콜된 제품이라고요!!

식품·화장품 등의 제품은 국가별로 안전기준이 달라 국내 판매·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원료명과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위해식품 목록 및 수입금지 성분이 확인하는 사이트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특히,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확인 및 보상이 어려우므로 리콜정보 등 제품 안전성에 대해 구매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해외직구 리콜정보 확인하는 사이트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08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해외직구 리콜정보

 

crossborder.kca.go.kr

 

 구매대항으로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판매자는 보냈다고 하고.. 배송대행업체는 아직 물건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고가 물품 구매대행시 미배송 및 분실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별도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업체별 물품 분실, 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한도가 다르므로 대행 의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송중인지 궁금하시면 아래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운송장 번호로 조회가 가능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 차지백 서비스 신청 등 <해외직구 주의사항> 확인

신용카드 결제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꼭 신청하세요.
[차지백 서비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정식 수입절차 거친 제품만 구매 품질검사 등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안정성 보장 어려우므로,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수입금지 제품인지 미리 확인 통관 과정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적발되어 폐기되거나 발송지로 반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제품은 반드시 사진 기록 남기기 분쟁에 대비해 수령 즉시 사진 및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 더 많은 해외직구 가이드라인 확인 사이트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67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가이드라인 목록

 

crossborder.kca.go.kr

■ 피해 발생시, 구매내역 등 입증자료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 요청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6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이용안내

상담 신청 범위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 대상이 아닌 분야 국내 구매대행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자와 발생한 분쟁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해외쇼핑몰 주문 취소 조건은 개별 약관이 우선합니다. 주문 2주 이내에는 미배송으로 보기 힘들며, 오배송 된 경우 먼저 사업자와 반송 조건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상

crossborder.kca.go.kr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이트에 먼저 이의를 제기한 다음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 필요) 구매 내역 등 입증 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 요청하세요.

 

*국내 구매대행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자와 발생한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

*상담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상담사례 찾기’와 ‘자율분쟁해결’ 자료 검색을 통해 유사한 사례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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