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해외직구로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유니크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해외직구시 꼭 한번 확인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구매 전, 사이트 검증, 제품 성분, 리콜 여부 등 꼼꼼히 확인 필요
○ 해외직구시 가장 많은 피해는 결제 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피해입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유명브랜드 사칭, 연락두절 사이트명&URL 등 사기의심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문 전, 반드시 사이트 조회해보세요.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6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사기의심사이트 목록
사이트URL : https://www.foreversoccerjerseys.com/ 판매물품 : 운동복, 유니폼 등 피해내용 : 사기의심 suspicion of fraud 위반의심상표 : Adidas, Kappa 등 등록일 : 2020-03-09
crossborder.kca.go.kr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유명브랜드 사칭, 연락두절 사이트명&URL 등 사기의심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문 전, 반드시 사이트 조회해보세요. 해외직구의 경우, 사업자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자칫 잘못하면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신생 사이트는 가급적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구매하세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외에도 ‘스캠어드바이저’와 같은 사기 온라인쇼핑몰 점검 사이트에서 해당 쇼핑몰 검색 시, 사업장 소재지가 중국이거나 최근에 생성되었다면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건강보조식품 확인해보니 리콜된 제품이라고요!!
식품·화장품 등의 제품은 국가별로 안전기준이 달라 국내 판매·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원료명과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위해식품 목록 및 수입금지 성분이 확인하는 사이트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특히,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확인 및 보상이 어려우므로 리콜정보 등 제품 안전성에 대해 구매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해외직구 리콜정보 확인하는 사이트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08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해외직구 리콜정보
crossborder.kca.go.kr
○ 구매대항으로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판매자는 보냈다고 하고.. 배송대행업체는 아직 물건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고가 물품 구매대행시 미배송 및 분실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별도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업체별 물품 분실, 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한도가 다르므로 대행 의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송중인지 궁금하시면 아래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운송장 번호로 조회가 가능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 차지백 서비스 신청 등 <해외직구 주의사항> 확인
신용카드 결제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꼭 신청하세요.
[차지백 서비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정식 수입절차 거친 제품만 구매 품질검사 등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안정성 보장 어려우므로,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수입금지 제품인지 미리 확인 통관 과정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적발되어 폐기되거나 발송지로 반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제품은 반드시 사진 기록 남기기 분쟁에 대비해 수령 즉시 사진 및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 더 많은 해외직구 가이드라인 확인 사이트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67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가이드라인 목록
crossborder.kca.go.kr
■ 피해 발생시, 구매내역 등 입증자료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 요청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6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이용안내
상담 신청 범위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 대상이 아닌 분야 국내 구매대행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자와 발생한 분쟁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해외쇼핑몰 주문 취소 조건은 개별 약관이 우선합니다. 주문 2주 이내에는 미배송으로 보기 힘들며, 오배송 된 경우 먼저 사업자와 반송 조건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상
crossborder.kca.go.kr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이트에 먼저 이의를 제기한 다음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 필요) 구매 내역 등 입증 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 요청하세요.
*국내 구매대행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자와 발생한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
*상담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상담사례 찾기’와 ‘자율분쟁해결’ 자료 검색을 통해 유사한 사례 먼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