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교육비 원클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교육비 지원의 경우 신청대상여부조회 참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집중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신청자격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신청내용

교육급여 : 부교재비(초·중·고), 학용품비(초·중·고), 교과서대(고), 수업료(고), 입학금(고)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학부모가 아래 ①,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접속

http://oneclick.moe.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http://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0133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문의129 장애인연금129 장제급여129 아동급식129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129 아동발달지원계좌129 청소년 특별지원129 교육급여 1544-9654 --> 청소년전화 1388 --> 이전 다음 서비스별 연락처 더보기

online.bokjiro.go.kr

※ 검색포털에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검색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교육급여 :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비지원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 선정방법

교육급여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비지원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학교장 추천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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