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축하할 일이나 감사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프티콘 많이들 선물하시죠?
저도 생일이면 종종 받는데요. 간혹 기간안에 사용하지 못한 기프티콘이 있어서 환불방법과 연장방법등을 찾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기프티콘 환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선물 기능이 발달하면서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고 커피나 빵, 영화 예매권, 각종 상품권까지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선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2019년 기프티콘 시장의 규모는 2조원 대를 기록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 사례나 환불 문의 등이 늘고 있는데요.
작년 2019년 기프티콘 미환불액만 약 9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 최대 90%까지 환불도 가능!!
3개월~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프티콘의 최초 유효기간은 3개월로 실물 상품권에 비해 다소 짧은 편입니다.
못 쓰는 경우를 방지하여 기프티콘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행 업체에 따라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유효기간 안에 못 쓸 것 같으면 각 쿠폰 발행처에 요청하여 미리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제 금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이 변경됐거나 판매 종료(예정)가 된 경우에도 결제 금액의 9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 환불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선방안을 수립, 유효기간 30일 전에 상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사전 안내를 의무화했습니다.
■ 선물을 거절했을 때 환불 가능할까요?
친구에게 선물을했는데 거절할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미사용 기프티콘을 유효기간 이내에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한 경우 결제금액의 100%를 구매자에게 환불해 드립니다.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의 경우에는 7일 안에 취소 요청을 해야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차액 환불 구매 약관에 명시됐는지 결제 전에 필수 확인
차액 환급에 대한 내용이 구매 약관에 적혀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크게 ‘상품형’과 ‘금액형’으로 나뉩니다.
상품형 기프티콘의 경우, 특정 상품을 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교환처(가게)에서 차액을 환불해줄 의무가 없어 차액 환불에 대한 명시가 별도로 없다면 결제 금액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교환했을 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하기 전에 차액 환급에 대한 내용이 구매 약관에 명시됐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커피, 케이크, 관람권 등 일반적으로 선물로 주는 기프티콘은 ‘상품형’, 1만원권, 3만원권과 같은 상품권은 ‘금액형’입니다. 금액형 기프티콘은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만원 이하 기프티콘이라면 8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차액 환급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환처에서 거부했다면 기프티콘 발행처에 먼저 문의하세요!
▷ 만일 발행처에서도 별다른 사유 없이 환불이 어렵다고 하거나 기프티콘 연장을 거부했다면 국번 없이 ☎1372에 도움 요청하세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ccn.go.kr/index.ccn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www.ccn.go.kr
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