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알게모르게 교통위반으로 과태료를 전달받을 때가 종종있는데요.

이번에는 교통법규에 의한 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써, 대표적으로는 주차단속차량,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되어 받게 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ex)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 범칙금

경미한 범죄행위로 범칙금을 내지 않을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적발 되면 현장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 이외에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 중앙선침범, 안전띠미착용, 불법유턴 등

 

■ 벌금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로 정식 재판을 거쳐 금전적 처벌과 벌점이 부과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음주운전사고, 뺑소니 등

 

■ 과태료 감경 or 연체가 됐다면?

의견진술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과태료 미납시 첫 달 3%, 다음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동안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교통범칙금 조회납부시스템은 아래 경찰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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