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이나 교차로를 계획할 때 or 교통량이 적은 지역이나 교차로를 계획할 때

어떤 상황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사용해야 신호운영상 안전하고 효율적일까요?

이번에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비보호좌회전 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현시체계 결정문제는 결국 회전교통량 처리로 귀착하게 된다.

이는 좌회전 교통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교차로 시스템의 효율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비보호 좌회전으로 운영된다면 현시체계를 단순화 할 수 있고, 주기가 짧아지고, 총 손실시간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지체가 줄어든다.

다만, 좌회전 및 대향 직진 교통량이 증가함에 다라서 좌회전 차량이 적절하게 회전할 수 있는 간격이 줄어들면 전용 좌회전 현시의 제공이 필요하게 된다.

 

(1) 보호좌회전과 비보호좌회전 결정 방법

좌회전 교통류를 보호로 처리할 것인가 또는 비보호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보통 좌회전하는 교통량과 대향해서 오는 직진교통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대향차량의 접근속도 및 시거, 좌회전하는 차로수, 좌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와의 상충정도, 그리고 과거의 교통사고 경험 등도 고려된다.

비보호좌회전 결정 기준

 

 

(2) 보호좌회전 기준

비록 교통량 상황은 비보호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로의 기하구조가 비보호로 운영할 때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다음 조건 중 어떤 하나라도 충족할 때 보호좌회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대향직진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경우

- 최고제한속도가 70km/h 이상이고 대향차로수가 3차로 이상인 경우

- 대향 방향의 시거가 100m이내인 경우

- 좌회전 전용차로가 2개 이상인 경우

- 죄회전 교통사고가 연간 4건 이상인 경우

- 좌회전 교통량이 시간당 90대가 넘고, 대향 직진교통량과의 곱이 다음에 서 제시한 값보다 큰 경우

보호좌회전 결정 기준

 (출처 :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 매뉴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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