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는 시늉만 했을 때 처하는 벌금과 징역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요. NONO

■ 음주운전과 음주단속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 47,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시 벌금과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면?

실제 사례로 술에 취한 A씨가 음주운전이 걸릴까 봐 음주측정 당시 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A씨가 40분간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음주측정 거부로 A씨를 고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판결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숨을 세게 불어넣어야 하므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나 A씨의 경우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게 수치가 안 나올 정도로 응한 것은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내렸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는 등 적극적인 음주측정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