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경기도민들을 위한 경기도 지원정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2020년 경기도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모와 아이를 위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 문제를 해결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축복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들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내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합니다.
▷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1년 산정기준: 출산일 미포함 (예: 2020.1.1 출산은 2019.1.1.(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함)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산 후 사망 시에도 지원 ? (*2019.1.1. 이후 출생아 소급 지급)
2) 예외지원 가능 대상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는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중) 종류가 F-5(영주)이고 1년 이상 도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체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확인해 주세요!
■ 지원금액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 지급하며 시·군별 지역화폐 형태에 따라 지급 가능)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네쌍둥이는 200만 원)로 지급합니다.
아울러 연도 말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여 확인․검토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지류 및 모바일형 지역화폐의 경우, 민간 산후조리원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군에서는 사용 가능하고, 카드형의 경우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은 사용 가능하나 일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 신청 기간 및 방법
출산 예정일 30일 이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20.2.1. 출산 예정일의 경우, 2020.1.2.~2020.12.31. 기간 중 신청 가능하며, 출산 전 신청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도내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지원(F-5)은 산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타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외국인의 경우 출생아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 제출서류
1)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 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3) 주민등록 등·초본 1부(1년 이상 도내 거주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5) 영주권자(F-5)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등)
6) 출산 전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1부(의료기관 발급, 출산 예정일 기재)
⦁환수 동의서 각 1부
※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 관련 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 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