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내리막 경사구간이나 곡선부에 설치되는 미끄럼 방지포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설치장소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목적은 선형 불량 구간, 교차로 진입부, 긴 내리막구간 등 노면 미끄럼 사고 또는 그 가능성이 많은 구간에 마찰력을 증진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데 있다. 기본적인 설치장소로는 설계속도 60km/시 이상의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설계기준 이하의 곡선반경 설치 장소, 내리막 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 최소 요구 마찰계수가 낮은 곳으로 한다. 도로관리청이 본 기준과 미끄럼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실적을 토대로 판단하여 꼭 필요한 장소에만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도로(덧씌우기 포함)로서 도로의 구조 조건이 설계 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방지포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설치장소로 다음과 같은 위험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다.

 

1.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낮은 구간

도로의 노면은 적정 미끄럼 마찰력을 확보하여야 안전성이 유지되나,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노면의 마찰계수는 떨어지게 되며, 어느 한계 이하에서는 노면 미끄럼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마찰계수를 조사하여 적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면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마찰력은 도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표 1.2의 최소 마찰계수 기준표에서 도로 및 교통조건에 따라 도로를 S1S44개 등급(S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미끄럼이 동반된 사고(또는 노면 마찰력이 더 높았더라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건 수가 많다면 더 높은 마찰계수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 기준표에서 위험도를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이것을 고려하기 위함이며, 등급이 높을수록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이다.

최소 마찰계수 기준표

2. 도로선형의 연속성이 좋지 않은 구간

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로의 입체적인 형상을 이루는 기하구조가 차량이 연속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평면선형의 조화, 종단경사의 적정성, 인도시설의 조형 등은 도로이용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중 평면선형 요소는 자동차의 주행궤적을 결정하고 운전자에게 주행속도의 선택 정도를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 선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연속되는 전후 평면선형의 크기가 일정 범위로 조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행속도의 차이가 크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그러므로 아래 식과 같이 연속되는 도로의 전후 구간에서 주행속도가 20km/시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다.

 

V85(i) - V85(i+1)| ≥ 20 km/․․․․․․․․․․․․(2)

여기서, V85(i) : i 구간에서의 85 백분위수 주행속도(km/)

V85(i+1) : i+1 구간에서의 85 백분위수 주행속도(km/)

 

3. 기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도로관리자가 도로 조건 및 주변 환경조건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노면 습윤시 미끄럼에 의한 사고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설치위치

설치 장소가 결정된 후에 구체적인 설치 구간을 잡거나, 설치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마찰력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전면처리 방식의 미끄럼방지포장은 가급적 해당 구간 전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길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시공의 경제성을 고려할 경우 설치 길이를 최소로 해야 하므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구간은 최소가 되도록 한다.

, 이격식을 사용할 경우 설치 길이가 너무 길면 경제성 외에 승차감 저해나 소음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전면처리 또는 이격식의 설치 유형 및 설치 구간의 결정은 본 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도로 및 교통 조건, 교통사고 실적,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일반적인 직선 구간(최소 마찰계수 기준표의 S3, S4에 해당)

마찰력이 최소 마찰계수 이하인 구간 전체의 마찰력을 개선한다. 미끄럼 마찰의 개선이 주 목적인 경우 전면처리 방식을 추천한다미끄럼 마찰력은 기준에 부합하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선구간 중 문제 구간을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해당 구간에만 최소한의 길이로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다.

 

2.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설계 속도(또는 도로 구조상 실제 주행 속도가 더 큰 경우는 주행 속도)로부터 여유있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최소 길이로 하되 시거 또는 대기 차량의 길이를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최소 길이는 제동 장치를 작동시킨 후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로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된 길이이다.

 

여기서,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의 미끄럼방지포장 최소길이(m)

: 속도(km/)

: 속도별 미끄럼 마찰계수

: 내리막 종단경사(%)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의 미끄럼방지포장 최소 길이

 

문제 구간에는 전면처리 미끄럼방지포장을 적용하고, 이 구간 전방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이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격식 시점은 전면처리 구간 앞에 인지반응시간 2.5초를 고려한 거리로부터 하며, 설치 구간은 시점부터 1초간 주행하는 거리를 같은 식으로 산정하여 설치한다.

 

여기서, dapp : 이격식 구간 산정 거리(m)

V : 속도(km/)

t : 인지반응시간(2.5)

 

3. 5%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m 이상인 곳

내리막 경사 전체에 전면처리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내리막 종단경사의 시점 5% 이상의 경사가 되는 지점으로부터 100m 내려간 지점에서 내리막 경사가 끝나는 지점까지 도로관리청이 도로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길이를 최소 길이로 하여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다.

 

4. 곡선구간

원곡선만으로된 곡선구간에는 곡선부 전체에 전면처리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다. 곡선구간의 진입부인 직선구간에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미끄럼방지포장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세요.

미끄럼방지포장편(2016.12).hwp
2.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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