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연들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연금리가 2.75%나 되고 월 4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마법의 통장으로 불리는데요.  이번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이란?

2.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및 가입방법은?

3.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절차는?

 

 

■ 희망키움통장이란?

▷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청년통장과 달리 근로 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간 적립하여 최대 1,4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은 청년들의 소득에서 떼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및 가입문의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4인 가구 기준 월 1,462,887원) 가구의 만 15세~39세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월 1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을 매칭해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1,757,194원
기준중위소득 20% 351,438원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개월 미달할 경우 중도해지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세부 지원 조건 >

-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단,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

 

-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개월)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됩니다.(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군 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예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절차

모집 기간에 맞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자격 요건과 수급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 본인 적금계좌 개설한 후(필수)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금리정책

 금리

 우대금리

 

▷ 수수료우대

손님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①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451606_115157.jsp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찬 발걸음,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본 상품은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이 함께 합니다.
[본 상품의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www.ke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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