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으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변경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과 무인단속장비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갓길 통행 허용 대상 확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 유형, 사고 원인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곳으로 정하려는 것임.
○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