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요즘들어 도심에서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있는데요.

그래서 자주 찾아보고 있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목적 : 본 지침은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번적 기술 기준을 정한 것이다.

 

○ 적용범위 : 본 지침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 유효폭

.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 횡단경사 및 종단경사

. 보도의 횡단경사는 50분의 1 이하로 하되,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5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보도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hwp
3.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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