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요즘들어 도심에서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있는데요.
그래서 자주 찾아보고 있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목적 : 본 지침은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번적 기술 기준을 정한 것이다.
○ 적용범위 : 본 지침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 유효폭
가.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 횡단경사 및 종단경사
가. 보도의 횡단경사는 50분의 1 이하로 하되,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5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나. 보도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