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건축물(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비상차량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소방법에 나와있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 인천남동소방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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