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자라도 고액자산가 받거나 건강보험료 산정 이후 수입이 급감한 분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방식의 조사를 2달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대로면 빨라야 5월 말 정도에 정확히 대상자에 본인이 포함되시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도 앞서 얘기들인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확인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C2800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원액

정부가 지정한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단위 : 원)

 

지원 대상금액은 최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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