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이나 건축물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상에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부설 자전거 주차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 주차 대수 20% 분량의 자전거 주차장 확보(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