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는 여성우성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 × 세로 155㎝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