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결혼을 위해 전셋집을 알아봤는데 사회초년생이었던 부부가 모아둔 목돈으로는 턱없이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수소문한 끝에 가장 저금리에 안전한 정부지원 대출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곳에서 연 최대 1.2%라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요약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연 1.2% ∼ 연 2.1%

 

▷ 대출한도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

 

■ 자산심사 개요

 

 

※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 대출금리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됨

 

 

 

 

 

 

 

 

■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 업무취급은행

 

 

■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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